상단영역

본문영역

재상장 후 주가 폭락한 SK케미칼 '엎친 데 덮친 격', 본사 압수수색까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9.01.15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SK케미칼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재상장 이후 주가가 크게 떨어진 SK케미칼에 검찰 압수수색 악재까지 겹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5일 이들 업체 본사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제품 원료 등 정보와 판매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SK케미칼 CI. [사진캡처=SK케미칼 홈페이지]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고, 애경산업은 이 원료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넷은 2016년 8월에도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유해성이 인정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사용해 처벌받은 옥시 등과 달리 SK케미칼·애경산업은 CMIT·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됐고, 이들 기업은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부가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검찰이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SK케미칼은 재상장 이후 주가가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등 상황이 좋지 못하다. SK케미칼은 지난해 재상장 당일인 1월 5일 10만7500원에서 15일 종가 기준 6만5000원 주가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민연금이 SK케미칼 지분을 낮춘 배경도 큰 폭의 주가 하락과 무관치 않다는 게 금융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보유 지분 매도에 따라 SK케미칼 지분율을 10.08%에서 9.95%로 줄였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