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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조카집 사진 공개하며 투기의혹 부인 “목포 구도심 살려보려 했다”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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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전남 목포 지역 문화재 지정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보도를 적극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5일 SBS가 손혜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들을 투기를 위해 매입했다고 보도하자 16일 그는 자신의 SNS에 조카의 매입 건물 사진을 비롯한 14개의 글을 연속 게시하며 투기 의혹을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전남 목포 지역 문화재 지정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보도를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손 의원은 "투기는커녕 사재를 털어 친인척이라도 끌어들여서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했다"며 "더 강력하고 매력적인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 나전칠기박물관도 (서울에서) 목포로 옮겨야겠다고 지난해 결심하고 재단에 또 사재를 넣어 목포에 박물관 부지를 샀다"고 해명했다.

손 의원은 "어떤 음해가 있더라도 목포에 대한 제 소신은 변하지 않는다"며 "순천도 여수도 부러워할 근대역사가 살아있는 거리, 과거와 현재, 문화와 예술, 음악이 흐르는 도시 목포를 목포시민과 함께 만들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리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됐고 건물 열 몇 개가 문화재로 지정돼 수리비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저와 연관됐다고 하는 건물 중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친인척 명의로 건물을 여러 채 사들인 것을 두고 손 의원은 "저는 투기에 관심이 없다. 관심 투기지역에 땅도 아파트도 소유해본 적도 없고, 주식투자 경험도 없다"며 "그런 제가 목포에 투기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앞서 전날 SBS는 손 의원이 친인척을 비롯해 남편과 지인들에게 문화재 지정 구역에 있는 건물 9채를 매입할 것을 종용했고, 이를 통해 4배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 의원이 친인척을 종용해 사들인 부동산은 조카 소유 건물 3채,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문화재단 명의 건물 3채, 손 의원 보좌관의 배우자 명의 건물 1채, 보좌관 딸과 손 의원의 조카 공동명의 건물 2채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 의원은 "SBS 기사가 악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조카들의 집은 목포시 도움 없이 이미 수리를 마쳤고 매각할 일도 없어 어떤 혜택도 받을 일이 없다"며 "SBS는 큰 오류를 범한 거다.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겠다"는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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