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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증폭' 취임 9개월, 이번엔 황제연봉 논란? 김태오 DGB 회장 논란의 전말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1.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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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김태오 회장이 9개월여 DGB금융지주를 이끌면서 ‘DGB은행장 겸직’, ‘황제연봉’ 등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이 때문에 노사 간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태오 회장의 은행장 겸직 여부를 결정하려던 DGB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오는 18일로 미뤄졌다. 대구은행 제2노조가 김 회장의 은행장 겸직을 결사반대하면서 은행 이사회서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일각에선 김 회장이 자신의 은행장 겸직에 반대하는 세력을 설득하고자 시간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그렇다면 김태오 DGB 회장의 ‘은행장 겸직 논란’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지난 11일 DGB금융지주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는 “김 회장이 한시적으로 은행장을 겸직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며 “김 회장이 현재 대구은행이 처한 경영위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습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김 회장의 은행장 겸직 결론에 대해 대구은행 제2노조는 반발했다. 제2노조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노동조합과 전 임직원, 지역사회는 (김 회장의) 겸직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대구은행 임추위는 지난 9일 겸직 불가를 만장일치로 결의한 데 따라 (은행장 겸직 안건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은행부패청산 대구시민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한시적 겸임 기간에 후임을 준비한다고 해도 대구은행 내부 인사 가운데 지금도 없는 은행장 적격자가 1~2년 후라고 생길 것인지 장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14일 김태오 회장이 사내 방송을 통해 “조직의 안정화와 DGB의 발전을 위해 부득이 한시적인 은행장 겸직 체제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며 “겸직기간 동안 최고의 은행장을 육성한 후 미련 없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임직원들에게 전한 바 있다. 겸직 반대를 외치는 쪽에서 볼 때 김 회장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DGB금융지주 CI. [사진출처=DGB금융지주 누리집]

김태오 회장의 고심이 깊어지는 대목은 또 있다. 김 회장의 ‘황제연봉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대구은행 제2노조에 따르면 김태오 회장의 연봉은 15억원에 달한다. 하루치로 환산하면 매일 580만원을 받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김 회장은 기본급 4억3000만원과 활동수당 2억2000만원을 받는다. 아울러 김 회장의 성과급의 경우 최대 기준으로 단기(5억1000만원)와 장기(1억7000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더구나 여기에 퇴직금(2억1000만원), 기타수당(300만원) 등이 더해진다. 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변동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김 회장의 보수는 연 14억~15억 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김태오 회장이 박인규 전 회장보다 연봉을 2배 이상 많이 받게 된 것이다. 박 전 회장의 경우 은행장을 겸직하면서도 지주와 은행으로부터 2016년 기준 연봉 6억20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DGB금융지주 한 관계자가 "지주 이사회가 회장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한 시점에 이 같은 고액 연봉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그룹의 정상화나 경영 개선, 실적 향상 등 회장의 능력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연봉을 파격적으로 올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김태오 회장이 깊어만 가는 노사 간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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