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경영비리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황제보석' 논란에 휩싸여 구속 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하던 중 눈물을 보였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호진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장기간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재산증식에 악용한 재벌 비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황제보석' 논란을 거론하며 "재벌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다시 드러난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회에 다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징역 7년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호진 전 회장은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책임 있는 기업가로서 여기 있는 것이 정말 부끄럽다"며 "세상이 변하는 데 과거 관행을 용기 있게 벗어던지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고도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술·담배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검찰의 지적에 "병원에 몇 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집을 왔다갔다한 생활 자체가 길지 않고 술집에 가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뒤 모친이 숨진 것을 언급하며 "수감생활 중 병을 얻으셨고, 치료 과정에 유언 한 마디 못 남기시고 갑자기 유명을 달리 하셨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 전 회장은 400억원대 배임·횡령과 9억원대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2017년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은 이번엔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사건을 서울고법에 다시 돌려보내 이 전 회장은 세 번째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구속 62일 만인 2011년 3월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 등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듬해 보석 결정을 얻은 이 전 회장은 현재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대법 판결 이후 음주와 흡연을 하는 등 이른바 '황제 보석' 생활을 했다는 의혹이 영상으로 보도되면서, 지난해 12월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7년 9개월 만에 서울 남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