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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제 보석' 이호진에 징역 7년 구형...음주 부인에 모친상 언급까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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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경영비리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황제보석' 논란에 휩싸여 구속 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하던 중 눈물을 보였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호진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장기간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재산증식에 악용한 재벌 비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호진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황제보석' 논란을 거론하며 "재벌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다시 드러난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회에 다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징역 7년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호진 전 회장은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책임 있는 기업가로서 여기 있는 것이 정말 부끄럽다"며 "세상이 변하는 데 과거 관행을 용기 있게 벗어던지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고도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술·담배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검찰의 지적에 "병원에 몇 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집을 왔다갔다한 생활 자체가 길지 않고 술집에 가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뒤 모친이 숨진 것을 언급하며 "수감생활 중 병을 얻으셨고, 치료 과정에 유언 한 마디 못 남기시고 갑자기 유명을 달리 하셨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 전 회장은 400억원대 배임·횡령과 9억원대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2017년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은 이번엔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사건을 서울고법에 다시 돌려보내 이 전 회장은 세 번째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구속 62일 만인 2011년 3월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 등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듬해 보석 결정을 얻은 이 전 회장은 현재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대법 판결 이후 음주와 흡연을 하는 등 이른바 '황제 보석' 생활을 했다는 의혹이 영상으로 보도되면서, 지난해 12월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7년 9개월 만에 서울 남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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