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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9개 금융사들과 515억 법정 공방 까닭은?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1.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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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BC카드(대표 이문환)를 상대로 9개 금융회사들이 515억원 소송을 진행한 결과 1심 판결이 나오게 돼 주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와 이들 회원사들 간 카드 수수료 문제가 이례적으로 법정 다툼으로 번진 끝에 17일 1심 판결 결과가 나온다.

BC카드 CI. [사진출처=BC카드 누리집]

법적 분쟁은 BC카드에 카드결제 서비스 업무를 맡겼던 농협은행·기업은행·SC제일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우리카드·국민카드·하나카드·신한카드 등 9개 BC카드 회원사가 2017년 5월 BC카드를 상대로 515억원의 '택시비 승인중계수수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구체적으로 BC카드의 소송대리인 태평양 측과 원고 소송대리인 김앤장 측은 지난해 6번 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다.

BC카드 관계자는 이날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진행 중인 소송 건이라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법정 다툼의 쟁점은 BC카드가 택시비 결제 과정서 이들 회원사들에 이중으로 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에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양 측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06년 BC카드와 회원사들의 모임인 'BC카드운영위원회'에 따르면 기존의 거래승인중계수수료를 택시정산수수료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한데 2007년 후불 교통카드가 출시된 이후 10년 넘게 BC카드가 '거래승인중계수수료'와 '택시정산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당하게 받아왔다는 것이다.

BC카드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택시정산수수료 신설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시정산수수료의 경우 택시비를 카드로 결제하기 위한 인프라를 깔기 위한 진입비용이고, 이를 회원사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거래승인중계수수료는 당시 위원회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BC카드와 9개 시중 금융사들 간의 법정 싸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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