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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속여 판 닛산에 과징금 9억, 검찰 고발까지...토요타 이어 연일 日자동차의 ‘굴욕’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9.01.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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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컴퍼니(이하 일본닛산)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원 부과 결정도 내렸다.

공정위는 이날 일본닛산과 한국닛산이 차량의 연비를 과장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 광고한 것에 대해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인피니티, '더 뉴 인피니티 Q50'. [사진=연합뉴스]

공정위 조사 결과, 닛산은 2014년 2~11월 인기 모델인 ‘인피니티 Q50 2.2D’를 팔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와 홍보물 등을 통해 연비가 실제로는 리터당 14.6㎞인데도 15.1㎞인 것처럼 조작해 관계부처 승인을 받은 뒤 광고했다.

또한 닛산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팔면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럽 디젤 차량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닛산이 이런 거짓광고를 통해 판매한 차량은 모두 2864대이고, 판매액은 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과징금 9억원 중 배출가스 관련 과징금인 2억1000만원은 두 회사가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일본닛산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닛산이 광고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나머지는 한국닛산이 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량 성능이나 기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일반 소비자가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을 조작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일본 자동차 업체를 잇따라 제재한 것을 두고 "공교롭게도 함께 위원회에 상정됐을 뿐 관련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전날 역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토요타자동차가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라브(RAV)4’를 팔면서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로부터 ‘최고 안전 차량’에 선정됐다고 광고했지만, 한국 판매차량은 미국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를 장착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광고중지명령과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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