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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드디어 가동, 바이오·핀테크 활력 찾나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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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 적용을 미루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규제혁신 법률이 실행된다. 신기술에 대한 시장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에 따라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17일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을 시작으로 오는 4월에는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 규제혁신 4개 법률을 순차적으로 가동하는 것이다.

정부는 17일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을 시작으로 기존 규제 적용을 미루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규제혁신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규제 샌드박스는 법 규정이 모호하거나 법령에 금지돼 있어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혁신 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돕는 것이 법률의 목적이다.

정부는 모두 3가지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다.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정부는 관계 부처 검토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기술이나 신상품과 관련해 규제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 정부에 내용을 문의해 답장을 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한다. 30일내 정부의 답장이 없을 경우 사업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이어 관련 법규가 모호할 때도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실증 특례' 제도도 도입된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가장 환영하는 업계는 바이오산업과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산업이다.

그동안 바이오 업계는 유전자치료제·줄기세포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특수성을 기존 의료법·약사법이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빠른 허가와 안전관리 강화 등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핀테크 업계 또한 산업을 포괄하는 정책이 없고,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 등 규제로 신기술 육성에 제약을 받아왔다 주장한다. 이에 여러 핀테크 업계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시행일에 맞춰 서비스 출시를 위한 신기술 임시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마구잡이 규제 완화로 인한 시장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 특례를 제한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장 규제를 풀어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한다는 규제 샌드박스가 경제 성장에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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