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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시정조치 무시하고 해지방어팀 운영?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1.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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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무시하고 해지방어팀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사실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철회를 유도한 혐의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 CI. [사진=SK텔레콤 홈페이지]

방통위는 2017년 1월 LG유플러스의 위탁업체인 고객센터에서 고교실습생 상담원이 해지 방어 업무를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계약 해지 문제에 대해 현미경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방통위는 그해 12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 등 통신 4사의 해지 방어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 업체에 총 9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SK텔레콤 등이 2017년 12월 당시 정부가 내린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고객센터 내에 2차 해지 철회를 유도하는 전담팀을 꾸려 운영해 왔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가 통신사에 연락해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때 상담원이 1차적으로 철회를 설득하는 건 통상적인 마케팅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해지 접수 등록 후에도 철회를 설득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방통위는 고객의 서비스 해지를 막기 위해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자에는 매출액의 0.3%내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 일부 정지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도 할 수 있다.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후 KT와 LG유플러스는 관련 조직을 없앴다. 반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2차 해지 방어 조직을 계속 운영해 오다 방통위가 조사에 들어가기 직전에 폐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SK브로드밴드 CI. [사진=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

SK텔레콤 관계자는 17일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방통위의 사실조사는 시행명령 이행을 점검 과정에서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정명령 이후 해지 방어 조직을 없앴고, 현재는 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2차 해지 방어팀에서 다시 철회하도록 전화하는 것은 이용자의 정신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고객 서비스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인 만큼, 방통위의 이번 사실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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