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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차명분양에 거짓진술 강요까지...한국전력 직원 13명 무더기 기소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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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한국전력공사 직원 13명이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유착 행위를 통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한전의 지사장급 간부 A(60)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사대금을 깎아준 태양광발전소 설치 업체 대표 B(64)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지만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한전의 지사장급 간부 A(60)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한전 직원인 A씨 등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전북지역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다. 이어 업자에게 공사대금 수천만원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한전 내부 자료를 이용해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성·안정성을 예측했고, 통상 2억원가량에 거래되는 100㎾급 태양광발전소 1기를 수천만원을 할인받아 분양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임직원의 경우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 따라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지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 또한 금지됐다. 이에 A씨 등은 가족 명의를 이용해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다. 적게는 1기, 많게는 4기까지 보유했다. 검찰 수사에서 적발된 한전 직원이 보유한 태양광발전소는 120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직원 중 일부는 직원과 업자라는 갑을관계를 이용해 수년간 공사비 일부를 체납하거나, 편의 제공을 대가로 공사 대금을 후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추첨제로 이뤄지는 분양을 거부하고 부지 우선권을 요청하는 등 각종 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뇌물을 받지는 않았지만 현직 신분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한 전북본부 직원 30여명의 비위 사실을 한전 측에 통보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한 간부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네 업무 실수인 것처럼 진술하라'는 강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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