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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해자, 10명 중 6명은 지인에게 당했다...여가부 “삭제지원 제공”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1.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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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6명이 지인에게 불법촬영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를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조력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디지털 성범죄 지원 센터 운영 성과'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 가해자 10명 중 6명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피해자 60%가량이 지인에게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것이다.

피해자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 2379명 가운데 2108명(88.6%)이 여성이다. 피해 유형은 유포피해, 불법촬영피해, 협박피해, 사이버괴롭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여가부는 올해 지원센터의 인력을 16명에서 26명으로 10명 확충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2379명의 피해자가 5687건의 피해사실을 올려 3만3921건의 피해지원이 이뤄졌다.

지원센터는 유포된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수사 절차에 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한다. 지난해 지원 건수는 총 3만3921건으로 이 중 삭제 지원이 2만8879건에 이르는 등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자들이 삭제지원의 요청하는 경우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영상 삭제지원이 1만3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은 성인사이트 8239건, 검색결과 6705건, P2P 2158건, 웹하드 31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지원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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