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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4년 만에 2심도 승소..."日, 기망·협박"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1.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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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4년여 만에 후지코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8일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18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승소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근로정신대원으로 지원한 원고들은 당시 대부분 10대 초반이었으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했고, 70년이 넘도록 보상이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후지코시와 일본이 나이 어린 원고 등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사 등 연장자를 동원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등 기망·회유·협박 등 수단을 동원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했다"고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했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10대 한국인 소녀 1000여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으로 강제로 끌고 가 노동 착취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소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2011년 일본 최고재판소 또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고, 일본 법원 판결의 국내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013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피고 측이 항소하면서 재판은 4년 동안 계류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승소한 뒤 재판이 재개됐고, 이번에 2심 역시 후지코시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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