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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영장심사 돌입...검찰 출신 명재권 판사의 판단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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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늦어도 24일 새벽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앞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출석했다.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업다운뉴스 주현희 기자]

사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지 12일 만에 법원 앞 포토라인을 지난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에도 검찰 출석 때처럼 굳게 입을 다물었다.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심사를 받게 됐는데, 심정이 어떻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검찰 출신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수사를 주도해 온 특수부 부장검사 등을 투입해 증거 자료를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 보고가 아닌 직접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 사상 처음 전직 사법부 수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첨예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했다. 이후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를 통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판에 개입하고 특정 법관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농단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40여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에서 '양승태 구속처벌 사법농단 피해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같은 시간 보수단체인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은 건너편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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