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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헌정초유’ 사법수장 구속수감, 무엇이 결정타였나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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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사법 농단'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를 맞았다, 검찰의 적극적인 물증 및 진술 확보가 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은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개별 범죄혐의 40여개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개별 범죄혐의 40여개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업다운뉴스 주현희 기자]

전날 5시간 30분간 이어진 심사를 통해 명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고,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유출하는 등 반헌법적 중대범죄에 직접 개입했다는 검찰의 영장청구 사유에 대해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범죄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직접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이라는 점과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된다는 점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감에는 검찰이 확보한 물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심사는 두 사람과 법원의 공모관계 성립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공모관계 소명 부족' 한계를 벗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한 물증들을 부각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 주효했다.

검찰은 공모관계를 명확하게 소명하기 위해 '김앤장 독대 문건',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이규진 수첩' 등 세 가지를 핵심 물증으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진두지휘했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명재권 부장판사는 검찰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 업무에 합류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25년 후배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그동안 사법부는 사법농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인 만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사들과 인연이 적은 명 부장판사의 판단이 주목을 받았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돼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박 전 대법관은 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청구 기각 후 수사 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것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허리 숙여 인사한 김 대법원장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저의 마음과 각오를 밝히고 또 국민 여러분께 작으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을지 저는 찾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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