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미투 운동의 성공은 검찰 개혁에 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가했다고 1년 전 폭로하면서 국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불을 지핀 서지현 검사가 안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서지현 검사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그 결과까지 이르는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었다"며 "한 명의 검사로서 또 한 명의 피해자로서 힘들었지만 정의가 지켜지고 진실이 밝혀져 안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의 1심 판결을 앞두고 무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렵게 수사기록을 열람해 보니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명백한 허위진술을 해 처참했다”며 “편향적이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 자료를 반박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그게 유죄입증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커 사기업에서도 세평 등 자료 수집을 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담보 없이 자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온 것을 비판했다.
서지현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실형 선고에 대해 "진실은 이길 수 없고, 진실은 강한 힘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투'가 얘기하는 건 피해자를 특별 대우해달라는 게 아니다.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며 "미투 운동의 성공은 검찰 개혁에 있다. 성범죄가 만연하고 피해자를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검찰 조직이 있는 한 미투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 국장이던 2015년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전날 1심에서 재판부는 서 검사를 포함한 검찰 내부 인사들의 증언을 종합해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사실이 알려져 감찰관실이 진상 파악에 나섰으며, 안 전 검사장이 이를 인지한 뒤 서 검사에 대한 인사상 보복을 가했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