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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공시가 서울 17.75%-전국 9.13% 상승...건보료·기초연금에 영향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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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13% 상승하며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17.75%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1.2%포인트(p) 오른 53%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와 상승률 등을 발표했다. 표준단독주택은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다가구·다중·용도혼합 주택 등 418만호 가운데 선정된 22만호의 표본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와 상승률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로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다. 이에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상승치를 보이며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9.13% 상승했다.

특히 큰 증가세를 보인 곳은 서울과 대구다. 서울은 전국 평균의 두 배가량인 17.75%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7.9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대구 또한 9.18%를 기록,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는 6.20%, 인천은 5.0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경기는 2.61%p, 인천은 0.62%p 각각 상승한 수치다. 광주는 8.71%, 세종 7.62%, 제주 6.76%, 부산 6.49% 증가했다.

반면 경남은 0.69%로 가장 적게 올랐다. 뒤이어 충남이 1.83%의 증가를 기록하며 하위권을 형성했다.

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인상 사례 [사진=연합뉴스]

공시가 상승률은 고가의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크게 나타났다. 한남동과 이태원동 등이 포함된 서울 용산구는 35.40%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 강남구 35.01%, 마포구 31.24%,서초구 22.99%, 성동구 21.69% 순으로 나타났다.

22만호 가운데 공시가격이 20억 넘는 주택은 478호로 지난해의 233호에 비해 두 배 늘어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455곳이 서울에 위치했다. 9억 초과 20억원 이하 주택이 856호 증가한 것에 반해, 표준 단독주택의 98.3%에 해당하는 21만6000채는 시세 15억원 이하의 중·저가주택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5.86%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공시가 반영률이 낮았던 고가주택의 공시가가 높아진 것 외에는 대부분 지역이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간 공시가격은 유형·지역·가격대별로 불균형이 커 조세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같은 단독주택이더라도 서울의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불균등하게 징수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발표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 개발부담금, 복지 등 60여개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다"며 "따라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해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즉 공시가 현실화를 놓고 일각에서 제기한 '건강보험료 증가'는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 국한되는 것으로 중저가 단독주택 거주자에게는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실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측정은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구분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통해 정해진다.

국토부는 공시가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다음달 25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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