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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 시인, 손석희 향한 시 발표...이진욱·이민기도 비슷한 일 겪었다?

  • Editor. 권재준 기자
  • 입력 2019.01.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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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권재준 기자] 박진성 시인이 손석희 앵커를 주제로 한 시 '손석희 앵커님께'를 공개하면서 박 시인과 비슷한 경우를 겪은 배우 이진욱, 이민기도 주목 받고 있다.

25일 오전 8시 박진성 시인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손석희 앵커님께'란 메시지와 함께 해당 시가 실린 이미지를 업로드했다. 

 

[사진 = 박진성 시인 트위터]

 

박진성 시인은 시를 통해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계시네요, 그거 참 힘든 일이지요?"라며 "내가 하면 공론화 내가 당하면 법치 주의로 아, 좀 웃기지 않나요?"라고 시를 마쳐 누리꾼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손석희의 폭행 논란과 관련됐다. 프리랜서 기자 K씨는 지난 10일 손석희 대표이사에게 얼굴을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으며 양측은 녹취록을 공개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해당 시를 쓴 박진성 시인은 2016년 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여성 A씨에 고소당했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진성 시인은 이후 A씨를 무고, 명예 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해 검찰에게 "혐의 인정" 처분을 받아냈다. 

박진성 시인처럼 연예계에도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진욱이 대표적이다. B씨는 지난 2016년 7월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배우 이진욱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무고로 검찰에 송치된 B씨는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배우 이민기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지난 2010년 8월 이민기는 폭행 시비에 시달렸다. C씨는 당시 이민기의 지인이었던 D씨에게 염좌상을 가했으며 폭행에 가담한 일이 없었던 이민기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이민기는 C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고, 2012년 수원지법은 C씨에게 2012년 9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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