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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의 비극‘ 언제까지? 간호계,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촉구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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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또 다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계 '태움'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간호계는 법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제1부회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주최로 열린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간호사 인권침해가 구조적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근로환경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 적절한 처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주최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간호계 은어인 태움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을 일컫는다.

최근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건으로 태움으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간호계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 구조에서 간호사의 이직과 퇴직이 반복되고, 이는 다시 격무와 태움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간호사 배치기준은 근무조별 간호사 1명당 약 12명으로 미국(5.3명)과 영국(8.6명) 등에 비교하면 열악한 수준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의료법이 규정한 간호사 배치기준마저도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고충은 더욱 크다. 정부차원의 전수조사나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곽월희 부회장은 "생명을 다루는 긴장감 높은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는 간호업무는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인력 부족에 따른 초과근무와 높은 노동 강도, 위계적인 업무 시스템, 불충분한 식사시간, 불규칙한 근무스케줄 등은 간호사를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으로 치닫게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간호협회가 회원 7275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0.9%가 '지난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현장 간호사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송상하 간호사는 "태움 문화는 간호사 개개인의 사악하고 나빠서가 아니라, 이 악순환 속에 간호사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 그렇다"며 "간호사가 많은데도 병원에 간호사가 없는 것은, 이런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싶은 간호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처우개선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 건강 문제로 여기고 반드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간호사의 처우개선 및 적정인력수급 등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제정 법률안과 적정 간호사 배치기준 준수, 의료인 인권침해 예방 및 조치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이를 놓고 간호계는 의료계 근로환경에 대한 기준 및 적절한 처우에 대한 근거를 법과 제도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복지부는 간호사 인력공급의 최우선 과제로 간호사 처우개선을 생각해 실제로 지난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간호 수당 및 야간전담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 및 병원이 경력직 간호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들도 고민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태움 방지 TF를 마련해 간호사 태움 문제에 대해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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