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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형 탈세‧횡령 정조준...경영권 승계 검증한다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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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국세청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수사 선상에 오른 기업에 대한 탈세 검증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이어 금융상품을 악용한 변칙적 탈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침을 만들어 징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28일 세종 본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대기업 총수의 차명기업과 대재산가 재산변동을 상시로 검증하고,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 신종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탈세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내용의 2019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2019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2019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 행정 운영방안은 상반기 세무서 내 체납 전문조직에서 시범 운영된다. 체납 규모별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 세무관서장 293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기업하기 좋은 세제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세 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해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대기업·사주일가의 기업자금 사적유용,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고소득자의 해외자산 은닉을 통한 호화 사치생활 영위 등 공정한 사회에 반하는 탈세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근절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차명회사 운영, 사익편취, 자금 사적유용, 일감 몰아주기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한 경영권 승계를 집중 점검한다. 재벌가가 불법적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올리는 행위를 원천 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2019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적사용과 미술품 등의 사주 무상대여와 같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한 각종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이르면 오는 4월 중 ‘빅데이터 센터’를 출범한다. 빅데이터 센터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세무자료를 토대로 탈세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의 특징을 확립해 세무조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상품을 악용한 변칙적 탈세를 비롯해 역외탈세 등 신종 탈세 유형을 빠르게 발굴해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디지털 IT기업의 공격적인 조세회피에 대한 체계적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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