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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1년, 서지현 검사 격정토로 "2차 가해 사라지지 않으면 공정사회 불가능"

  • Editor. 이민혁 기자
  • 입력 2019.01.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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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민혁 기자] “2차 가해 사라지지 않으면 성범죄 근절과 공정한 사회가 불가능하다.”

서지현 검사가 29일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서지현 검사 미투 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 참석해 강조한 말이다. 꼭 1년 전 검찰 내 상사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해 한국 사회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 검사는 외롭게 힘든 투쟁 과정의 소회도 털어놓았다.

29일 미투 1년 좌담회에 참석한 서지현 검사. [사진=연합뉴스]

서지현 검사는 특히 그동안 이뤄진 ‘2차 가해’에 주목했다. 그는 "(미투 폭로 이후) 음모론부터 '정치하려 한다', '인간관계와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2차 가해가 정의 수호기관인 검찰과 법무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제 인간관계와 업무 능력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많은 검사들이 '검찰에서 앞으로 성범죄가 근절될지,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지만 누구도 서지현처럼 입을 열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며 "2차 가해가 사라지지 않으면 성범죄 근절과 공정한 사회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검사는 "이 사회는 지나치게 가해자와 범죄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들에게는 항상 우울하고 괴롭고 죽을듯한 고통 속에 있는 모습만 강요한다"며 "피해자야말로 누구보다 행복해져야 하는 사람들이다. 가해자, 범죄자들이야말로 '가해자다움'과 '범죄자다움'을 장착하라"고 했다.

서지현 검사는 성범죄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까, 아니면 성범죄를 방치하고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비난해온 공동체로 인해 입을 열지도 못하고 고통받으며 죽어간 것일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진실과 정의를 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불살라야 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제까지의 성범죄는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집단적 범죄였고, 약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홀로코스트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세상이 얼마나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다"며 "그저 검찰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입을 연 피해자, 공익제보자로서 살며 느낀 고통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였다"며 "고통의 원인은 조직적 은폐, 2차 가해, '피해자다움'에 대한 가혹한 요구, 피해를 흥미 위주로 소비하는 언론이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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