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조재범 항소심 징역 1년6월, 1심보다 무거워진 까닭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1.30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시절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코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징역 10개월을 판결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문성관)는 30일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문성관)는 30일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피해자가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폭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도와 결과를 볼 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형량이 무거워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을 수단으로 한 선수지도 방식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무런 반성 없이 폭력을 써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체육계 합의서와 탄원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이전에 합의서를 썼으나, 이는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지인들이 동원돼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피해자 2명이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선수 3명이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쇼트트랙 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공개하며 추가 고소한 뒤 일부 선수가 합의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와 관련한 혐의만 이번 항소심 심판 대상일 뿐 성폭행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만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지난해 1월 심석희를 때려 전치 3주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쇼트트랙 선수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조 전 코치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면밀한 수사를 거쳐 별도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