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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왜 이러나, 도돌이표 성추행의 끝은 어디?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1.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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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한국가스공사에서 간부들에 의한 성추행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무색한 실정이다. 공공기관에 만연한 근무기강 해이와 안일한 업무행태가 성범죄를 뿌리 뽑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성 범죄를 저지른 즉시 보직에서 물러나도록 조치하는 제도다.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진=연합뉴스]

지난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지역본부 2급 간부가 지난해 연말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허벅지를 여러 번 만졌다는 신고에 대해 기동감찰단이 조사한 결과, 사실로 밝혀져 징계를 받게 됐다.

당시 여직원은 지난해 12월 26일 회식자리에서 A부장이 허벅지를 만졌고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몇 차례 더 허벅지를 만졌다며 다음날 가스공사 인사 운영부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A부장은 즉시 직위해제 됐고, 무보직으로 인사발령이 난 상태에서 지난 3~4일 기동감찰단의 정식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가 공개한 가스공사 기동감찰단의 복무감찰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A부장은 여직원의 피해 진술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기동감찰단은 A부장의 행위가 공사 직원이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인사 운영부에 징계처분(정직)을 통보했다.

한국가스공사 내 성추행 사건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에는 C차장이 식당에서 여직원 D씨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성희롱을 한 것이 드러났다. D씨가 ‘이러면 성희롱이다’라고 경고했음에도 C차장은 D씨의 어깨를 손으로 터치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C차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6월엔 가스공사 출입기자의 멕시코 취재 지원을 위해 동반한 E부장이 현지법인 환송회에서 통역 담당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여직원은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고 이후 E부장은 보직 해임됐다.

그보다 두 달 전에도 가스공사 지역본부 F부장이 부하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해 징계를 받았다. F부장은 여직원들을 껴안으며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은폐하려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앞서 한국가스공사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인사 비리 등 4대 비위 행위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징계 감경을 못 하게 하는 등 규정을 강화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성추행 예방을 위한 교육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성추행 사건은 도돌이표다. 현재 수장이 공석인 한국가스공사가 기강해이를 다잡는 특단의 조치가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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