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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김경수, 1심서 징역2년·법정구속...민주 “최악판결”, 보수야당 “사퇴해야”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1.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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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지사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지만, 도정 공백에 따른 차질은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업다운뉴스 주현희 기자]

재판부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기소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투명한 정보 교환과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해 위법성이 중대하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이 심각한 범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특검이 제시한 텔레그램 메시지 등 각종 물증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지사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드루킹 일당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텔레그램 메시지 등 물증의 뒷받침이 있는 만큼 유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김경수 지사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재판장이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하고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인 도아무개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마치고 길을 나섰다.  [사진=업다운뉴스 주현희 기자]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 지사는 100만원 이상의 별금형에 처해질 경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경남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아울러 1심에서 김 경남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이 선고되자 경남도청이 패닉에 빠졌다. 법정구속으로 공백이 도정은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으로 이끈다. 다만, 경남도는 그간 도지사 법정 구속 사례가 없었던 만큼 도정 운영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놓고 보수야당은 존중 입장을 보였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력에 의해 묻힐 뻔했던 ‘진실’이 밝혀져 민주주의와 정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큰 역할을 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당연하다"며 "김 지사는 댓글조작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탈한 정치인에게 내려진 당연한 판결"이라며 "민주주의 파괴자인 김경수, 이제 시작이다"라며 김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충격에 휩싸인 채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다. 지도부를 포함해 상당수 의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격앙된 분위기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 부족한 억지 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를 인정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드루킹’ 김모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김씨의 포털사이트 여론 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주도자로 지목된 김씨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뇌물 공여 혐의 등에 징역 3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를 제외한 드루킹 일당 9명은 최소 징역8개월·집행유예2년, 최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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