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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가맹분야 '갑을관계' 개선 요인은?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1.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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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가맹 분야 ‘갑을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상반기 해당 거래 관계가 전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가맹본부 195개, 가맹점 2509개를 서면 설문조사한 결과다.

공정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지난해 86.1%로 2017년(73.4%)보다 12.7%포인트 늘었다. 앞서 2016년(64.4%)에 견줘보면 21.7%포인트 나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순미 가맹거래과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를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2017년 6월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집중했던 가맹 분야 갑을관계 대책이 가맹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거나 침해를 당하는 등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14.5%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있다고 응답한 영업본부의 비율은 100%로 갑과 을의 입장 차가 나타났다. 공정위는 계약서상 영업지역이 설정돼 있어도 다른 형태의 경쟁점포 출점이 이뤄지는 데 대한 점주의 불만이 설문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인테리어 등을 새로 해 가맹점주에게 부담이 되는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지난해 1250건으로 전년보다 17.4% 줄었다. 가맹본부가 부담한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평균 1510만원으로 전년보다 36.2% 증가했고, 본부 부담 비율 역시 전년 45%에서 작년 63%로 늘었다. 점주의 비용 부담이 줄었다는 뜻이다.

편의점 업종 영업시간 단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총 2679곳 점주가 단축을 신청해 95.1%인 2547곳에서 허용됐다. 편의점본부가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편의점주 비율은 8.2%로 전년보다 5.1%포인트 늘었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3353건이었다. 이 중 위약금이 부과된 건은 9.4%(315건)로 전년보다 4.8%포인트 증가했다. 위약금 부과 315건 중 91.7%인 289건은 편의점에 집중됐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을 했거나, 그러한 행위가 의심되는 분야는 직권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간담회나 관련 법령·제도 개선 등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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