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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퇴직연금 관리 위반으로 과태료 5000만원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1.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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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이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부담금 미납 내역을 기한내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5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국민은행에 5000만원 과태로 처분을 내렸다. 국민은행은 과거 확정기여(DC)형 2799건과 기업형 개인형퇴직연금(IRP) 272건 등 총 3071건에 해당하는 자사 퇴직연금 가입자 1만28명에게 부담금 미납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았다.

KB국민은행. [사진=연합뉴스]

또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폐업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도 소홀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은행은 2006년 4월부터 2017년 말 사이 문을 닫은 953개 사업장 소속 가입자 3501명에게 현재까지 적립금 208억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사후관리 미흡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국민은행은 ▲ 적립금 운용방법 정보 제공 ▲ 계약 이전 업무 처리 ▲ 운용현황의 통지 관련 업무 등에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금감원 조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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