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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국민연금에 한진그룹 ‘적극적 주주권 행사’ 촉구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1.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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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사장 김영호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국민연금에 총수 일가의 부적절한 행태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한진그룹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사 전문위) 다수 위원이 지난 23일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연금이 장기투자자라는 점을 망각한 근시안적 결정”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 취지를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오는 2월1일 최종 회의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서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주된 내용은 불법비리에 책임이 있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의 이사 해임,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사의 결격 사유 규정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이라는 게 사회책임투자포럼의 설명이다.

아울러 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민연금 전문위 일부 위원들이 대한항공에 대해 ‘10% 룰’을 이유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10% 룰’은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할 경우 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조항이다. 실제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식 11.7%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10% 이상 보유한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97개에 달한다.

이와 관련 사회적투자포럼은 “국민연금이 앞으로 10% 이상 지분보유 기업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경우도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못 한다는 의미여서 다른 기업들에도 부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며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땅콩회항, 물컵 투척 등 갑질을 저지른 데 이어 배임·횡령·탈세 등 온갖 불법·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업에 적용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사회책임투자포럼은 기업의 재무성과만 중시하는 게 아니라 환경·인권·노동·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성과도 고려해 해당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운동을 주도하는 비영리 시민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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