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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매실 농축액서 환경호르몬 검출"...비조리 식품 위생 관리 경종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3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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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매실, 도라지 농축액 등 농축액상차류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등 환경호르몬 성분과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수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가열 등 조리과정 없이 희석해 먹는 제품군에 대한 위생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도라지, 생강, 칡, 흑마늘, 매실 5개 품목 농축액상차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 위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실 농축액 1개(4.0%) 제품에서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검출됐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31일 농축액상차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 위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식품에는 프탈레이트 허용 기준 규정이 없지만, 제품 제조기구 및 용기·포장을 적용하면 기준치(0.3㎎/ℓ이하)를 1.9배 초과하는 수준의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것이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이 부드럽고 잘 부러지지 않도록 첨가하는 가소제로 사용된다. 급성독성은 매우 낮으나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알려져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생식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사대상 25개 중 4개(16%)는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조사대상 25개 중 13개(52.0%)는 품목보고번호나 유통기한, 원재료명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농축액상차류는 가열 등의 조리과정 없이 냉온수에 희석하거나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군으로 위생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 따라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업체는 △세균수 기준 초과 제품의 자발적 회수 △표시 및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프탈레이트 검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제조공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문제 업체는 세균수 기준 초과 제품을 회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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