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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연구원, 백혈병 사망…피해 보상은 미지수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2.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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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삼성전자 계열사인 삼성SDI에서 반도체용 화학물질을 개발하던 선임연구원 A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현재 A씨 사망에 따른 피해 보상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시민단체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는 지난달 29일 삼성SDI 연구원 A씨가 서울성모병원에서 사망했다고 31일 밝혔다.

반올림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부터 삼성SDI 수원사업장에서 반도체용 화학물질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다 2017년 12월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최근까지 투병생활을 이어왔다.

삼성SDI.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는 31일 경향신문을 통해 “A씨의 연구환경은 열악했다”며 “(일할 때) 발암물질을 다루면서도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었고, 수동 방식으로 일하면서도 약액이 튀고 환기도 안돼 코를 찌르는 냄새에도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삼성SDI 연구실에서 일할 당시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벤젠·포름알데히드 등 여러 가지 발암물질에 노출됐다는 게 반올림 측의 주장이다.

백혈병 진단을 받은 A씨는 이후 서울성모병원에서 항암치료와 골수이식을 받았다. 이어 이듬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지금까지 해당 요양급여 신청 건에 대한 역학조사 여부조차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지난 19일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열흘 뒤인 29일 오후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게 됐다.

삼성SDI CI.[사진=삼성SDI 누리집 캡처]

그렇다면 A씨 사망에 대한 삼성SDI 측의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

지난해 11월 삼성은 백혈병 피해자들에게 공개 사과를 했고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에만 국한된 것이어서, 삼성SDI·삼성SDS·삼성전기 등 계열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지 정해진 것이 없다.

삼성SDI 관계자는 1일 A씨의 사망·피해보상에 대해 “워낙 안타까운 일이라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우선 현재 발암물질 노출 여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A씨가 일했던 연구소는) 최신식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반올림 간 협상이 11년 만에 합의에 이르면서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던 백혈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논의가 또 다른 차원으로 이어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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