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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법정구속, '비서 성폭행' 무죄에서 유죄로...‘미투 대반전’ 사유는?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2.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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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정치계 미투’의 대반전이다. 직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1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돼 호총차량에 오른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 [사진=업다운뉴스 주현희 기자]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도지사이자 유력 대권 주자로 자신 보호감독 받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네 차례에 걸쳐 간음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지사와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지시에 순종해야만 하고 내부사정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 이용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안희정 전 지사와 수행비서 김지은 씨 사이에 업무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안 전 지사의 행위가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위력 행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을 앞두고 기자들 앞에 섰다. [사진=업다운뉴스 주현희 기자]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 없는데 객관적 자료 없이 진술 불일치를 이유만으로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며 김씨의 피해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미투 폭로를 한 김지은 씨의 '자유의사 억압' 부분에 대한 인정 범위가 넓어진 것이 실형 선고의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이어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울 역삼동 호텔에서 성폭력을 한 혐의에 대해 안 전 지사는 그날 해당 호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나 성관계 경위 등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며 "(안 전 지사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핵심 혐의별 1,2심 판결 비교. [그래픽=연합뉴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계를 통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고, 여섯 차례 추행한 혐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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