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조 전 코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피해자인 심석희가 피해 심정을 기록해놓은 메모가 결정타가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재범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7일 오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고 전날 밝혔다.
사정 당국과 빙상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심석희의 고소장을 접수한 지 50여일 만에 이 같은 결과를 내놓기까지 수사에 적잖은 난항을 겪었다. 성범죄 특성상 확실한 물증이 나오기 어려운 데다, 조 전 코치가 심석희의 피해 진술을 두고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심석희는 4차례에 걸친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이때 경찰에 자신이 기록해놓은 메모를 제출했다. 이 메모는 “오늘은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식으로 심석희가 피해를 봤을 당시 심정을 자신만이 알 수 있도록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조 전 코치의 범행일시와 장소가 모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메모를 통해 조 전 코치의 범행이 단건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조 전 코치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석희를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심석희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과 조 전 코치와 심석희가 성폭행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심석희의 동료·지인 등 참고인들의 진술이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조 전 코치는 여전히 혐의를 모두 부인해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심석희는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지난해 12월 중순 경찰에 제출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는 되레 1년 6월의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