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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국민연금이 반대한 장세욱 부회장 사외이사 재선임 강행한 이유는?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2.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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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동국제강이 국민연금이 반대한 장세욱 부회장의 사외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71개사의 주총 안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동국제강 주총 안건 중 장세욱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한 안건 등 총 2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장세욱 부회장은 수년째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려 활동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감독 의무 소홀’을 근거로 지난해 장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반대한 다른 1건은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안이다. 국민연금은 경영성과 대비 보수가 과도하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동국제강이 2016년 주총에서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건을 올렸을 때도 국민연금은 보수 수준이 과도하다며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연금이 동국제강의 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5년 주총에서 오오키 테츠오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려는 안건에 대해 이해상충 우려와 직전 임기 이사회 출석률이 저조하다며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2017년 주총에서 또 임기가 만료된 오오키 사외이사에 대해 같은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지만 원안대로 통과됐다. 오오키 사외이사의 임기는 오는 3월까지지만 일신상 사유로 2017년 12월 물러났다.

2017년 3월 주총에서는 오오키 사외이사뿐 아니라 한승희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장기연임을 사유로 재선임에 반대했는데, 이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 사외이사는 다음달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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