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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민주사회장으로, 이젠 편히 잠드소서…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들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2.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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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우리 아들…. 우리 아들처럼 죽지 않게 여기서 끝내야 한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

충남 태안화력에서 설비점검 도중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5일 당정이 후속대책을 합의한 뒤 서울 광화문광장 내 분향소의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제2의 김용균’의 비극이 없는 세상을 염원했다. 이런 약속 속에 사고 두 달 만에 아들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낼 수 있게 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설날 당정협의회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후속 대책에 합의하면서 김용균 씨의 장례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9일 발인 후 김씨가 숨진 태안화력과 광화문 등에서 노제를 지낸 뒤 영결식을 거쳐 화장할 예정이다. 장지는 마석모란공원에 마련됐다.

충남 태안화력에서 설비점검 도중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장례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사진=연합뉴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고인이 숨을 거둔 지 두 달 만에 '민주사회장'으로 고인의 장례를 치른다고 7일 밝혔다.

장례는 고인과 함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했던 비정규직 두 동료가 호상(護喪)을 맡게 된다. 장례 첫날 오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민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빈소를 방문해 조문할 예정이다. 장례 기간 중 일반인들도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할 수 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위험의 외주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당정협의회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 후속 대책에 합의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은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발생 구조적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근본 개선 방안을 오는 6월 30일까지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원하청과 관계없이 기관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특히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과 경상정비 분야 노·사·전 통합협의체 구성·개선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당정은 이 같은 방안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가칭)'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용균씨가 일하던 한국발전기술과 이 회사 원청회사인 한국서부발전이 맺은 부속 합의서를 공개했는데, 두 회사는 산업재해 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유가족과 시민대책위가 정하는 비영리 법인에 3년간 총 4억원을 기부하기로 합의했다.

시민대책위는 "발전 5개사와 산업부 모두가 거부한 연료환경설비운전 업무에 대해 직접고용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이뤄냈다"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칙도 확인하고, 하청노동자의 산재 사고도 원청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미숙 씨는 “용균이의 동료들을 살려 그 어머니들도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게 하고 싶었다”며 “모두가 힘을 모아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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