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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의 민낯, 절반 넘게 '허위·과장' 봉사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2.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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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병역특례제도 혜택을 받는 예술·체육요원 84명 가운데 55.9%인 47명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봉사 실적을 허위로 꾸미고 시간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7일 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 84명 중 47명이 봉사활동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꾸며 낸 요원은 7명, 봉사 시간을 과장한 사례는 23명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을 위한 이동 시간도 실적으로 인정하는데 이를 부풀린 사례도 17명으로 집계됐다.

병역특례제도 혜택을 받는 예술·체육요원 절반 이상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병역특례란 병역자원 중에서 군 소요인원 충원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역의무를 대신해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다. 예술·체육 특기자는 정해진 국제무대에서 기준 이상의 포상을 받은 경우 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해 병역을 면제받는 대신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특례를 받고 있다.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수사의뢰·경고·봉사활동 시간 불인정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봉사시간, 내용, 증빙서류 관리실태, 제출기일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증빙 서류 보완 요청과 함께 필요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에 보고하고, 법률자문 등을 거쳐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해 11월부터 2015년 7월 봉사제도 신설 이후 편입된 예술·체육요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예술·체육요원 60명 가운데 31명이 실적을 허위로 기록했음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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