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환급 형평성’ 나아질까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2.07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지 않도록 2004년 마련된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빼고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상한액(2019년 기준 81만~58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의료비 부담경감에 큰 도움이 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이 조정된다.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에 따라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소득이 많은 계층에 대한 기준은 높이면서 1인당 환급액의 격차는 좁혀졌다.

건강보험 소득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10%에서 하위 32% 내외로 3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하여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 10% 수준으로 조정된다.

2004년 처음 시행된 본인부담상한제는 2015년부터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계했다. 올해 기준으로 1구간(저소득) 80만원에서 7구간(고소득) 523만원을 초과했을 땐 요양기관이 환자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비용을 청구했다.

개정안은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 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