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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취약계층 95만 가구 방문조사…지원 대상은?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2.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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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올해 95만 수급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취약계층에 임대료 또는 주택 개보수비 등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LH 본사. [사진=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금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4인 기준 약 203만원)인 가구이며, 소득인정금액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주택조사는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로 LH는 2014년 2월 주거급여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382만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마쳤다.

올해는 전국 50개 주거급여 사업소에서 신규로 95만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LH는 관할 주민센터와 함께 거주지 부재·연락처 오류 등으로 수급이 중지된 가구를 집중 관리해 미수급 가구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쪽방과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 여부를 조사해 맞춤형 입주 정보를 문자로 안내한다. LH는 지난해 비주택거주자 총 1638가구에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했다.

주택조사 절차. [그림=LH 제공]

LH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를 위해 도심 곳곳에서 홍보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을 통한 주거급여 신청접수도 가능하며,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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