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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10곳 중 8곳 사외이사 활동내용 ‘깜깜이 공시’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2.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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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금융회사 10곳 중 8곳은 연차보고서에 사외이사의 활동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일부 항목을 빠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마디로 해당 금융사들이 ‘깜깜이 공시’를 했다는 얘기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125개 공시 대상 금융사를 대상으로 임원의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상 핵심적인 4가지 항목에 대해 점검을 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지난해 해당 금융사들의 홈페이지에 공시된 2017년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연차보고서를 점검했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공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이 공시 대상 금융사 전체를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금감원 점검에서 금감원이 유심히 점검했던 4가지 항목은 임원의 권한·책임, 임원의 자격요건, 최고경영자·임원의 승계 등이었다.

금감원 점검 결과 우선 임원의 권한·책임과 관련해 97개사가 연차보고서에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제시한 주요 의견 및 안건별 찬성 여부, 활동시간 등 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9개 회사는 내부규범에서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주요 직무별로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는 등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해선 78개 회사가 내부규범에 법령상 소극적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적극적 자격요건을 누락하는 등 부실기재했다. 65개 회사는 연차보고서에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평가의 구체성이 떨어졌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76개사는 연차보고서에 이사 불참 사유, 의결권 제한 사유, 위원회 평가 등 항목을 누락했고 21개사는 내부규범에 이사회 보고·의결사항 등을 부실 기재했다.

그밖에도 최고경영자 및 임원 승계 관련 59개사는 연차보고서에 후보군 상세현황과 관리 활동, 후보군 변동사항 등을 부실하게 기재했다. 30개사는 내부규범에 임원별 후임자 선정 방법 등을 누락했다.

금융사들의 이 같은 ‘깜깜이 공시’를 확인한 금감원은 다른 금융사보다 상대적으로 공시가 부실한 1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앞으로 공시 서식 합리화를 위해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 시 공시자료의 충실성과 사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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