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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성추행 의혹, 대자보 미투 “솜방망이 처벌은 그만”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2.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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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성추행 피해 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학내에 붙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 페이스북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교수님, 이만 물러가시죠-서어서문학과 A교수 사건에 부쳐'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대자보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학생 B씨가 작성한 것으로 각각 한국어와 스페인어, 영어로 쓰였다.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성추행 교수에 대한 대자보 [사진=연합뉴스]

B씨는 대자보를 통해 “서울대 서어서문학과에서 일어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다”면서 “대학원 과정 4년 동안 성추행 및 여러 성폭력 케이스,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교수가 스페인에서 열리는 학회에 함께 갈 것을 강요했다”면서 “(A교수가) 호텔 바에서 허벅지 안쪽에 있는 화상 흉터를 보고 싶다며 스커트를 올리고 다리를 만졌다”고 폭로했다. 또 “버스에서 자고 있을 때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수시로 어깨와 팔을 허락 없이 주무르기도 했다”면서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사전에 허락을 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B씨는 서울대 인권센터의 징계를 놓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B씨는 "모든 증거와 17명이 넘는 사람들이 작성한 진술서에도 불구하고 3개월 정직 권고라는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렸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 바람은 그가 파면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A교수에게 내린 3개월 정직 권고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A교수가 2017년 외국의 한 호텔 내 술집에서 제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 의혹을 받자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이후 서울대 인권센터는 A교수의 신체접촉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대학에 권고했다.

이번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총학생회 학생인권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학생인권특별위원회는 A교수의 행위는 위계를 사용한 권력형 성폭력이자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학생회는 "사회대 H교수 사건으로 학생사회는 힘겨운 투쟁을 해왔다. 촛불을 들고 문 앞까지 찾아가도, 추운 바람 속에서 천막을 지켜내도, 꿈을 포기하고 자퇴서를 제출해도 정직 3개월 그 다섯 글자는 어찌나 단단한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계속된 징계규정 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은 본부이고, 인권센터가 서어서문학과 A교수에게도 다시금 정직 3개월을 권고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교수는 "제기된 의혹들은 과장되고 왜곡됐다"며 "제자가 화상으로 입은 상처를 걱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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