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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8.2% 오른 1조389억 ‘1년짜리’ 가서명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2.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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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우리나라가 올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지난해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미국이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등 10억 달러(1조1240억원)보다는 적은 금액이다.

미국은 액수 면에서, 우리는 유효기간 면에서 각각 양보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절충됐지만,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 조만간 또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현지시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문에 따르면 지난해 9602억원이었던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이 국방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1조389억원으로 인상된다.

이어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추가 현금지원’을 철폐하는 것에 합의했다. 아울러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군사건설 배정액의 12%)을 집행 실적에 따라 축소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현물지원 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협정서는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에 국회 비준을 받으면 정식 발효된다. 다만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조만간 내년 분담금 체결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면서 부담이 커졌다. 양측은 합의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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