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양승태 ‘사법부 수장 첫 피고인’ 굴욕, 47개 혐의...재판부 배당은 난항 예상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2.11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검찰이 8개월 간의 수사 끝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겼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사법부 수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이다. 적용된 범죄혐의는 모두 47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이날 양승태 전 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전 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11일 양승태 전 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양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상고법원 도입과 인사권 강화 등을 목적으로 각종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을 주도했으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다수 재판에 개입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의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의 공소장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범죄사실 47개를 적시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검찰 조사까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질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 차장도 함께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날 박·고 전 대법관을 기소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추가기소했다.

다만 양 전 원장을 필두로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재판부 배당에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법원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담당 재판부를 배당하는 과정에서 양 전 원장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농단 의혹에 100여명의 판사가 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법원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