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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더 적극적으로…피의자 체포 단계부터 묵비권 알린다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2.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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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자의 각종 권리를 고지하는 일명 '미란다 원칙' 시행 방안을 개선한다. 피의자 체포 단계에서 진술거부권을 반드시 알려 피의자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절차적 정의를 강화하기 위해 체포 시점에 진술거부권을 포함하도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절차적 정의를 강화하기 위해 체포 시점에 진술거부권을 포함하도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고 11일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진술거부권은 체포 시가 아니라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진술거부권을 피의자신문 전에 고지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체포 시 반드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 누구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해 피의자의 ‘묵비권’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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