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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1호' 수소충전소, 세계 최초 국회에 마련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2.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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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수소충전소가 국회에 세계 최초로 마련된다. 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꼽히면서다. 아울러 탄천·양재 등 도심 2곳에도 수소충전소가 들어선다. 정부는 특히 국회 내 충전소가 많은 국민이 수소충전소에 대해 가진 막연한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안건들을 상정하고 있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가 규제 샌드박스 1호가 됐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탄천·중랑에 각각 위치한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한 결과다. 현재 수소차 충전소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심에 있어야 하지만, 용도지역 제한과 건폐율 규제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요청으로 분석된다.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이 같은 사항을 고려한 결과, 심의위는 국회·탄천·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아울러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계동사옥은 인근에 문화재가 있으므로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문화재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심의·검토에 따라 조건부 실증특례에 해당하는 것. 중랑 물재생센터의 경우 지난해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이 보급될 지역이라 대상에서 제외하되 전문위원회에서 설치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처럼 도심 3곳에 수소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될 예정인 가운데 특히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소충전소가 국회에 들어선다. 실제로 산업부가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을 충전할 수 있는 250kg 규모로 할 계획이다. 설치예정 부지는 국회 의사당을 정문에서 바라볼 때 왼쪽, 의원회관과 경비대 건물 사이 약 200∼300평이다.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예정 부지. [사진= 산업부 제공]

국회에 마련되는 수소충전소는 현대차가 영등포구청의 인허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규제특례 기간인 2년간 충전소를 운영한 뒤 중장기 운영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특례 심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는 6월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규제 샌드박스를 거치지 않고도 수소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일반적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설립 예정인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전국 최대 86개소(기존 16개소 포함)의 충전소를 확대하고, 2022년까지 310개의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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