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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암입원보험금 지급수용률 0.7%...업계 최저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2.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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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삼성생명(사장 현성철)의 ‘암입원보험금 지급수용률’이 업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계 1위 생명보험사가 암 진단을 받은 가입자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대해 ‘나 몰라라’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암입원보험금’은 암 진단을 받은 가입자가 치료를 위해 입원할 경우 정해진 가입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한다. 여기서 ‘지급수용률’은 금융감독권으로부터 권고받은 보험금 지급 재검토를 보험사가 수용한 비율을 말한다.

삼성생명. [사진=연합뉴스]

13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별 암입원보험금 분쟁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삼성생명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수용률은 0.7%에 그쳤다.

암입원보험금 분쟁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삼성생명은 지난달까지 금감원으로부터 권고받은 보험금 지급 대상 287건 중 2건만을 수용해 수용률이 0%대를 기록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보험금 지급 의사를 금감원에 회신하지 않은 비율도 빅3 생보사보다 높았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69%, 한화생명은 52.4%, 교보생명은 45.3%를 회신하지 않았다.

물론 생명보험사 업계 ‘빅3’로 꼽히는 교보생명의 수용률도 28%(82건 중 21건)에 그쳤고, 한화생명도 40.2%(75건 중 33건)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사진=국회의원 전재수 의원실 제공]

전재수 의원은 “업계를 대표하는 보험사들이 분쟁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며 "하루하루가 귀한 암환자분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입원보험금과 관련해 약관의 정의가 모호해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보험가입자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2017다256828)를 근거로 약관의 원칙에 따른 보험금 일괄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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