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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블록체인 기반 신규 비즈니스모델 특허출원...이종 업종 간 시너지 창출 본격화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2.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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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대규모 신규 비즈니스모델 특허출원을 마쳤다. 블록체인을 통해 다양한 업종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과 은행 내부 시스템을 연결하는 새로운 융합 기술을 통해 이종 업종 간 시너지 창출을 시도했다는 평이다. 은행 업무에 특화된 블록체인 사업 모델을 창출해 디지털 금융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하나은행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하나은행이 최근 블록체인 사업의 본격화를 위해 신규 비즈니스모델의 특허출원을 마쳤다. [사진=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은 최근 블록체인 사업의 본격화를 위해 46개 신규 비즈니스모델의 특허출원을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 해외 상품 구매대행 방법 및 시스템 △ 전자계약 방법 및 시스템 디지털 △ 자산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시스템 △ 시재관리 방법 및 시스템 등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이번 신규 비즈니스 특허 출원을 계기로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선제적이고 본격적인 블록체인 비즈니스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앞으로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이 하나은행의 설명이다.

특히 하나은행이 이번에 추진 중인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상품 구매대행 서비스’는 국내 소비자와 해외 방문 예정자를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통해 매칭,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 가지 않고도 원하는 물건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이는 기존에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을 활용한 해외물품의 구매대행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사기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경우 블록체인 기반의 P2P거래를 통해 거래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은행의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통한 거래대금 정산으로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구매자와 구매 대행자가 제시한 조건이 맞을 경우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으로 계약이 체결되므로 적합한 거래 상대방을 찾기 위한 시간적 금전적 탐색비용이 감소하게 된다는 게 하나은행의 설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차용증 발급 서비스’의 경우 지인 간의 인터넷뱅킹 소액자금 이체 시, 고객이 요청하면 블록체인 기반의 차용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계약서 작성에 다소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 정서를 고려한 개발로 풀이된다. 이 서비스는 다수의 불특정 고객들이 블록체인 상에서 해당 거래 사실을 인증해 주는 방식을 채택해 거래의 진정성이 증명되고, 개인 거래 간 자금 이체를 수반한 모든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

한준성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지금까지 소개된 블록체인 비즈니스에는 어느 정도 거품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대규모 특허 출원을 통해 KEB하나은행이 선보일 고객 친화적 혁신 서비스를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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