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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재범 엄벌 청원에 "민간 중심으로 체육시스템 개선"

  • Editor. 조승연 기자
  • 입력 2019.02.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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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청와대가 쇼트트랙 국가대표인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체육단체의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민간이 중심이 돼 체육 시스템 개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체육계 내부의 온정주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체육 단체의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1월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청원인은 ‘조재범 코치를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게시글을 통해 조 전 코치가 “국가대표 심석희 외 다수의 여자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적어도 14년간 폭행했다. 이 정도 기간이면 성폭력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인간의 삶 자체를 파괴시켰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한 달간 총 26만9000여명의 동의를 받아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8일 심석희는 조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추가로 고소한 바 있다.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은 이달 7일 조 전 코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답변자로 나선 청와대 양현미 문화비서관은 “우선 오랜 시간 고통 속에 괴로워했을 심석희 선수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용기를 내 진실을 밝혀주신 심석희 선수의 용기에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양 비서관은 “조 전 코치는 상습폭행에 대해 1심에서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1년 6개월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별도의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7일 ‘미성년자 성폭행, 협박, 강요 등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처벌은 향후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양 비서관은 성폭력·폭력 등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성적 지상주의, 엘리트 체육 육성방식,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 등을 꼽았다.

지난달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소개한 양 비서관은 “대책의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민간이 중심이 돼 체육 시스템 개선을 진행한다는 점”이라고 그간 대책과 차별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2014년 승부조작과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 사유화 등을 ‘스포츠 4대악’으로 규정하고 스포츠 비리 척결을 추진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이번에는 인권위와 민간이 중심이 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양 비서관은 이번 대책에 따라 신설되는 ‘스포츠 혁신위원회’를 통해 “올 6월까지 체육 분야 구조혁신 세부과제를 정해 발표하게 된다. 내년 1월까지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혁신위 또한 민간 위원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특별조사단의 조사와 연계해 개혁방안을 찾아 나설 방침이다.

양 비서관은 독립적·객관적인 비위 조사 및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체육 분야 비리전담 독립 기관인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 2차 가해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하고, 직무정지 등 가해자 분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안전하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진천선수촌과 이천훈련원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인권상담사를 상주시키고 인권관리관 제도도 도입해 선수 인권침해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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