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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피소' 김정우 의원 "협박 전화와 문자 1247회 받아"...맞고소로 진실공방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2.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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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옛 직장 여성 동료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김 의원은 되레 상대 여성에게 협박을 받아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맞고소해 진실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3일 김정우 의원의 옛 직장 동료 A씨가 2017년 10월 영화관서 추행을 당했다며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3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에 따르면 A씨는 행정고시 출신인 김 의원과 2005년 기획예산처에서 함께 근무했는데, 2016년 다른 국회의원실 비서관에 지원하며 국회를 찾으면서 다시 연락이 닿았다고 한다. A씨는 김 의원이 자신과 함께 영화를 보다 손을 강제로 잡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정우 의원은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화를 보다 실수로 손이 닿아 즉시 사과했다"며 "A씨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전화와 문자 메시지, 페이스북 등으로 받은 협박과 명예훼손을 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첨부했다. 이에 따르면 '너 딸 김OO, 김OO까지 손가락질받게 해줄게. 너 부인도 성추행 한번 당해봐야 할 텐데. 그치?’ ‘남편도 바람 피우려고 엄한 사람 기만하고 다니는데 부인되는 OOO도 맞바람 피우는 거 아닐까?’ ‘너 딸 OOO 다니지? 아버지 성추행 하고도 거짓 반성문 피해자 우롱하는 파렴치한이라고 네 딸 간접피해 당하게 해줄까’ 등의 메시지가 A씨의 협박과 명예훼손 증거라고 주장한 것이다.

김정우 의원은 A씨가 자신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전화와 문자 등을 포함해 1247회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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