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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18 망언' 이종명만 제명...여야 4당 비판 “'망언당'되려는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2.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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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왜곡 망언'을 한 3명의 의원 중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2·27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러한 한국당의 결정에 대해 여야 4당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어 윤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의결했다. '북한군 개입설' 의혹을 제기한 이종명 의원에게는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 처분을 확정했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전대 이후 윤리위를 다시 소집해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14일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사무총장은 “윤리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주최하거나 참석한 의원들의 징계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윤리위원회는 해당 의원들의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종명 의원은 당의 결정에 대해 1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당의 제명 결정은 '당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의원직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만약 당에서 제명이 된다고 해도, 비례대표인 이종명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국회 사무처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는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를 촉구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주의는 징계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신경 쓰라는 (의미에서) 주의를 촉구한 정무적 판단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한국당의 결정을 놓고 여야 4당은 징계 유예에 대해서는 일제히 비판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5·18 망언' 의원들의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한국당이 이제라도 이 의원을 징계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 전대 이후로 처분을 유예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조치했다고 하지만 두 의원은 한국당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상체제로 이전하는 중대한 역할을 할 새 지도부 선거 출마자"라면서 "이분들을 모두 징계하지 않은 것은 꼬리 자르기가 될 수 있다"고 평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5.18 망언 주역들을 지도부로 뽑아 '5.18 망언당'이 되려 하는가"라며 "한국당 윤리위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민주평화당 또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이 5.18 망언 3인방의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국당 해체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망언 당사자들에게 차기 지도부로 가는 길을 열어주다니 국민들과 정반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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