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은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끈 이 회장은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는 코오롱그룹 창업주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자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이다. 이 같은 이 전 회장은 코오롱그룹 대주주로서 주식 보유 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번 조세범죄조사부의 조사를 통해 이 전 회장은 2015∼2018년 보고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주식 일부를 매도하며 주식 소유상황 변동이 수차례 일어났지만, 이 또한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5∼2016년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아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회장을 불러 조사에 착수했고,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