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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만건' 인공임신중절 줄어든다지만...절반이 정신적 후유증 호소 "낙태죄 개정해야"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2.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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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정부가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17년 한 해 동안 5만건가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0명 당 4.8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12년 전 조사 때보다 85% 감소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4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지난해 9~10월 전국 만 15~44세의 가임기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조사 결과 2017년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49764건으로 2005년 34만건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14일 세종시 세종국책연구단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사연은 피임실천율이 높아지고 응급(사후)피임약 처방 건수가 늘어나면서 인공임신중절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피임 관련 조사를 보면 콘돔 사용은 2011년 37.5%에서 2018년 74.2%로 2배가량 증가했다.

임신중절을 한 여성의 혼인상태는 미혼(46.9%)이 가장 많았고 법률혼(37.9%)이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사실혼·동거(13.0%), 별거·이혼·사별(2.2%) 순으로 나왔다.

임신 여성의 20%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으로 성 경험 여성의 10.3%, 임신 경험 여성의 19.9%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 이후 절반 이상(54.6%)이 죄책감, 우울감, 불안감, 자살 충동 등 정신적 증상을 경험했지만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여성은 14.8%에 불과했다.

인공임신중절 여성에 대한 보호가 미약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이 인공임신중절을 죄로 규정하고 수술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 이유로는 ‘인공임신중절 시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이란 응답이 6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이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시키기 때문 65.5%, 자녀출산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 62.5% 순으로 집계됐다.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규정한 모자모건법 개정에 대해서도 48.9%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모자모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을 대상으로 사유별 허용 정도를 조사한 결과 임신주 수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허용 사유에 대해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사연의 실태조사 발표 이후 여성단체는 '임신중절 합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단체 ‘비웨이브’(BWAVE)는 입장문을 통해 "임신중단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임신중단을 막지 못한다. 그것은 임신중단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뿐"이라며 "낙태죄는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박탈한다. 가부장제의 동력원인 낙태죄가 존속하는 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영위할 수 없다. 낙태죄 폐지는 여성해방을 위해 거쳐야 할 필연적인 경로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또한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치부해 법적 강제와 현실을 무시한 윤리적 의료를 강요하겠다는 발상은 구시대적이다"며 여성과 산부인과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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