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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숨진 길병원 전공의 주당 110시간 근무”...전공의법 38% 위반, 칼 빼든 정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2.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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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길병원 당직실에서 숨진 전공의가 일주일에 110시간을 넘게 근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길병원은 정부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의료인의 열악한 근무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수련환경 개선 촉구 및 전공의 사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일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 당직실에서 2년차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A씨가 당직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지난달 7일부터 4주간의 근무 기록을 공개했다.

1월 가천대길병원 노조가 의료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대전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주당 110.25시간 근무했고, 주말 연속 당직을 선 뒤 월요일 정상 출근해 59시간 연속근무를 하기도 했다. 아울러 A씨의 병원 근무표에 당직 근무가 3차례 누락되는 등 '허위 기재' 의혹도 제기됐다.

병원이 공개한 1월 둘째주 근무표에는 A씨가 정규 54시간, 당직 33시간 등 총 87시간 근무한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대전협이 조사한 결과 근무표에 기재되지 않은 당직 근무가 하루 더 있었고, 정규 70시간에 당직 48시간을 더해 A씨는 총 118시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청과 전공의 사망 사건을 두고 앞서 대전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길병원이 전공의특별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사고에 대하여 길병원은 부검결과 A씨의 사유는 ‘돌연사’라고 주장했다.

이를 놓고 대전협은 "길병원은 법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하루 4시간에 이르는 (A씨의) 휴식시간은 서류에만 존재하는 것"이라며 "길병원뿐 아니라 수많은 수련병원이 근무시간을 지킨 것처럼 휴식시간을 근무표에 교묘하게 끼워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측 주장과 실제 근무시간 비교  [사진=대한전공의협의회 제공]

의료인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2년 지났지만 보건복지부는 길병원에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하는 것에 그쳤다. 사고 직후 길병원이 담당 보직자들을 해임하고 전면 교체하는 등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기는 했지만 A씨의 죽음을 '돌연사'로 표현하고, 병원의 수련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병원 측에 사망원인 정정요청과 함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A씨의 누나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시는 어떠한 전공의에게도 이런 슬픔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과태로 100만원으로 끝나고 마는 현실이 고쳐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령을 지키지 않은 수련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체 수련병원 244곳을 대상으로 '2018년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한 결과, 94곳(38.5%)이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적발된 수련병원에는 100만∼5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76.2%인 32곳이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련규칙을 세부적으로 보면 '휴일(주 1일)'을 지키지 않은 수련병원이 28.3%로 가장 많았다.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16.3%, 최대연속 수련시간(36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13.9%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전공의법 미준수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무이행 기간인 3개월이 종료된 이후 전수 검사를 할 예정이며 행정처분을 법령에 따라 실시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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