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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코퍼레이션, 화물기사 2244명 개인정보 유출…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 임박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2.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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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대림그룹의 지주회사격인 대림코퍼레이션이 화물운송기사 2244명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관계당국의 조사가 진행될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자들의 징계 가능성도 제기된다.

14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4일 오전까지 대림코퍼레이션과 관계된 화물운송기사 2244명의 개인정보가 구글 등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그대로 노출됐다. 구글에서 검색됐던 제목은 ‘대림코퍼레이션 e-Communicator(신규시스템)’으로, 회사 내부 전산망과 연결됐으며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대림코퍼레이션 CI. [사진=대림코퍼레이션 제공]

화물차량 번호와 운송기사 이름, 휴대전화 번호, 차량 종류 등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해당 차량기사가 언제 안전 교육을 받았는지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다.

사내 정보를 담고 있는 내부망은 포털사이트 검색에서는 걸리지 않게 해야 하는데, 대림은 이런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은 보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은 해당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15일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대림코퍼레이션에서 이 사안에 대한 접수를 하지 않았다. 조치사항에 필요한 안내가 나갔다”며 “접수가 돼야 행정안전부 등 부처와 공동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대림 관계자는 “아직 화물기사들 개인의 피해사례 접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 접수가 됐는지 확인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사 기간은 유출 규모와 사안에 따라 다르다. 제재 수위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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