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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이 졌다, 10억 손배소 패소...법원 “최영미 시인 ‘고은 성추행’ 폭로는 허위 아니다”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2.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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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문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최영미 시인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보도한 언론사들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다만 또 다른 의혹을 폭로했던 박진성 시인의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는 15일 고은 시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영미 시인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는 15일 고은 시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영미 시인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이 "1994년 한 주점에서 고은 시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폭로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 반면, 원고는 최 시인의 진술을 번복할 정도로 이 사건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고은 시인은 최영미 시인이 폭로한 성추행 의혹이 허위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 시인 측이 성추행 사실을 소명하면 고은 시인이 그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상대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은 시인이 최 시인의 폭로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고은 시인을 원로 문인으로, 문화예술계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보고 "여러 문인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의혹은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된다"면서 이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했다.

지난해 문화계에 불어닥친 ‘미투운동’에 용기를 내 원로시인의 성추문을 폭로했던 최영미 시인은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우리가 이겼다.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용인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판부는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는 고은 시인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박 시인이 법정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지 직접 검증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사정을 종합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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